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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건축물 농막 체류형 쉼터 조건 정리 자연속 들녘으로

by 똑똑 센스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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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 세월이 흐르며 자연과 함께 건강한 삶을 꿈꾸시는 중장년층을 위한 글입니다. 무심히 스친 들녘의 쉼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로 합법화된 농막 체류형 쉼터 조건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이제 자연 속 작은 쉼터도 계획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농막 체류형 쉼터 조건 쉽게 알려드려요

농촌-사람
사진 출처- 농림 축산 식품부

자연과 함께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싶은 65세 이상 중장년층 여러분,
흙 냄새 가득한 밭과 들판에서 보내는 시간은 몸과 마음을 치유해줍니다.
저도 그랬어요—도시의 소음 대신 새소리 들으며 유년의 감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곳,
농촌체류형 쉼터가 바로 그런 공간이죠.
이제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공식적으로 지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농막 체류형 쉼터 조건

1. 대상과 자격

  • 농업인이거나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설치 가능하며,
    농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면적 기준

  • 연면적 33㎡ 이하로 제한됩니다. 농막과 합산해도 33㎡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처마·차양 등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도 면적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집-주변-환경
사진출처- 농림 축산 식품부 (잘라서 사용)


3. 부대시설 설치 제한

  • 주차 공간 13.5㎡ 이하,
  • 데크 면적은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 이하,
  • 정화조는 쉼터 바깥 설치 가능하며, 적법 제조시설이어야 함

4. 영농 의무와 사용 목적

  • 설치한 쉼터는 본인이 직접 농작업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세대원이 아닌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제공은 불허됩니다.

5. 입지 조건

  • 소방차나 구급차 접근 가능한 도로(면도·이도·농도 등)에 접한 농지여야 합니다.
  •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공원구역, 수원보호구역 등 제한지역은 설치 불가합니다.

6. 최소 농지 확보 기준

  • 쉼터 + 부속시설 면적 합계의 2배 이상 농지를 보유해야 합니다.
    예: 쉼터 10평 +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10평이면, 최소 농지는 40평 이상 필요합니다.

7. 설치 절차

  1.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 지자체 건축부서에 첨부서류(배치도, 평면도, 토지사용 동의서 등)를 제출 후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 지자체는 신청 후 3일 이내 검토, 제한지역 여부 등은 최대 15일까지 확인합니다.
  2. 농지대장 변경 등재 신청 (설치 후 60일 이내)
    • 농지 법상 “농지이용정보 변경”을 통해 농지대장에 설치 사실을 등재해야 합니다.
  3. 설치 후 의무 사항
    •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쉼터외 농지는 반드시 영농 활동에 사용해야 합니다.

마무리 한마디

세월이 흐를수록 몸과 마음이 자연을 그리워할 때, 농막 체류형 쉼터는 단순 체험 공간이 아니라 삶의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 안전하게 설치하고, 정해진 절차대로 농지대장에 등재하시면
이제 자연 속 작은 쉼터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도 조용한 들녘에서 건강한 여생을 설계해보세요.
이상으로 가설 건축물, 농막 체류형 쉼터 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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