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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 세월이 흐르며 자연과 함께 건강한 삶을 꿈꾸시는 중장년층을 위한 글입니다. 무심히 스친 들녘의 쉼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로 합법화된 농막 체류형 쉼터 조건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이제 자연 속 작은 쉼터도 계획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농막 체류형 쉼터 조건 쉽게 알려드려요
자연과 함께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싶은 65세 이상 중장년층 여러분,
흙 냄새 가득한 밭과 들판에서 보내는 시간은 몸과 마음을 치유해줍니다.
저도 그랬어요—도시의 소음 대신 새소리 들으며 유년의 감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곳,
농촌체류형 쉼터가 바로 그런 공간이죠.
이제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공식적으로 지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농막 체류형 쉼터 조건
1. 대상과 자격
- 농업인이거나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설치 가능하며,
농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면적 기준
- 연면적 33㎡ 이하로 제한됩니다. 농막과 합산해도 33㎡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처마·차양 등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도 면적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3. 부대시설 설치 제한
- 주차 공간 13.5㎡ 이하,
- 데크 면적은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 이하,
- 정화조는 쉼터 바깥 설치 가능하며, 적법 제조시설이어야 함
4. 영농 의무와 사용 목적
- 설치한 쉼터는 본인이 직접 농작업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세대원이 아닌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제공은 불허됩니다.
5. 입지 조건
- 소방차나 구급차 접근 가능한 도로(면도·이도·농도 등)에 접한 농지여야 합니다.
-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공원구역, 수원보호구역 등 제한지역은 설치 불가합니다.
6. 최소 농지 확보 기준
- 쉼터 + 부속시설 면적 합계의 2배 이상 농지를 보유해야 합니다.
예: 쉼터 10평 +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10평이면, 최소 농지는 40평 이상 필요합니다.
7. 설치 절차
-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 지자체 건축부서에 첨부서류(배치도, 평면도, 토지사용 동의서 등)를 제출 후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 지자체는 신청 후 3일 이내 검토, 제한지역 여부 등은 최대 15일까지 확인합니다.
- 농지대장 변경 등재 신청 (설치 후 60일 이내)
- 농지 법상 “농지이용정보 변경”을 통해 농지대장에 설치 사실을 등재해야 합니다.
- 설치 후 의무 사항
-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쉼터외 농지는 반드시 영농 활동에 사용해야 합니다.
마무리 한마디
세월이 흐를수록 몸과 마음이 자연을 그리워할 때, 농막 체류형 쉼터는 단순 체험 공간이 아니라 삶의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 안전하게 설치하고, 정해진 절차대로 농지대장에 등재하시면
이제 자연 속 작은 쉼터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도 조용한 들녘에서 건강한 여생을 설계해보세요.
이상으로 가설 건축물, 농막 체류형 쉼터 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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