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알바라도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퇴직금·연차·4대 보험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던 단기 근로자도 정규직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데요. 노동계는 환영하지만 현장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제도 내용과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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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일하면 알바도 퇴직금·연차·4대 보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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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도 ‘정규직급’ 혜택 받는다?
내년부터 주 15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이런 알바는 대부분 퇴직금·연차·4대 보험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정규직과 유사한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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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로시간 쪼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알바생은 주휴수당, 퇴직금, 사회보험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됩니다.
정부는 이를 막고, 알바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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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반응: “환영할 일”
• 장기 근속 알바의 처우가 대폭 개선
• 계약 종료 위험이 줄어들어 생활 안정성↑
• ‘알바=소모품’ 인식 개선 가능성
현장의 우려: “2년 채우기 전에 계약 끝낼 수도”
• 무기계약직 전환 시 해고 절차가 까다로워져 사업주가 2년 도달 전에 계약 해지를 선택할 가능성
• ‘짧게, 가볍게’ 일하는 노인 일자리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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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일정과 관전 포인트
• 공공기관: 올해 하반기부터 주 15시간 미만 단기 근로 금지, 장기 계약 유도
• 민간기업: 내년부터 단계적 확대 예상
• 성공하려면 인건비 지원·세제 혜택 같은 보완책 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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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정책은 알바생 권익 보호라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큽니다.
다만 ‘일자리 축소’라는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정부의 추가 지원책이 함께 나와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