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 되어 처음 독립을 준비하면 부동산 계약서에서 낯선 용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용어들의 정확한 뜻과 임대차 계약의 의미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 뜻 - 빌려주는 사람
임대인은 건물이나 방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오피스텔 원룸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누군가가 이 방이 마음에 들어서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해요. 이때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방을 빌려주는 주인이 바로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에 따라 건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건물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도 있어요.
임차인 뜻 - 빌려 쓰는 사람
임차인은 건물이나 방을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독립을 위해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알아보는 여러분이 바로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예시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직장 근처에 원룸을 구하려고 부동산을 방문했어요. 마음에 드는 방을 찾아서 주인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금을 주고 보증금을 맡기며, 매달 정해진 월세를 내기로 약속해요. 이렇게 방을 빌려 쓰는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내고 계약 기간 동안 그 공간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신 건물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월세를 제때 내야 할 의무도 있죠.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거래를 하려면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맺는 계약이 바로 '임대차 계약'이에요.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건물을 사용하게 해주고, 임차인이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리한 문서라고 볼 수 있어요.
계약서에는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특약 사항 등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고장 시 임대인이 수리한다", "반려동물 사육 불가" 같은 조건들이 명시되죠.
이런 계약을 전문적으로 중개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것들
처음 독립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보통 1년 또는 2년으로 정해져요. 기간이 끝나면 갱신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언제 납부하는지 확인하세요.
특약 사항: 관리비 포함 여부, 수리 책임, 중도 해지 조건 등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가 맞는지, 담보나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정리하며
임대인은 집을 빌려주는 주인이고, 임차인은 집을 빌려 쓰는 사람입니다. 이 둘이 맺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에요.
처음 독립할 때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런 기본 용어만 알아도 계약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전에는 꼭 공인중개사와 상담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